질문 : 대체복무제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라고 발표한 이후 대체복무 기간이나 형태에 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역시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거나 징벌적 대체복무가 아닌 바른 형태의 대체복무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징병제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일자 : 2018.07.22 화성 / 정법시대 : 02-227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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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인성교육] 7683강 대체복무제 인문학강의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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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5 Aug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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